누구나 꿈꾸는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좀 늦어졌음 하는 바램도 있습니다. 40대 중반이 넘어서니 더더욱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쨋든 나이 드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일이고, 제 2의 행복한 노년기 인생을 위해 준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연금을 고민하신다면 아주 잘 가입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정리해 놓았으니, 하단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후대비로 준비할 수 있는 연금 중에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시기, 그리고 중도인출 사유에 대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시기
▶퇴직연금 종류 및 수령방법
퇴직금제도는 40년 전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퇴직금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퇴직연금제도가 마련되었으며,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고, 이를 회사나 근로자가 운용을 하며, 근로자가 퇴직시 적립된 퇴직급여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안정적인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지요.
- 확정급여형(DB) -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미리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
- 확정기여형(DC) - 사용자 부담금이 사전 결정되어 있고, 투자성과에 따라서 급여가 변동되는 퇴직연금제도
- 개인형(IRP) - 사용자 부담금 외에 IRP계좌를 설정하고, 추가부담금도 납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여부 및 사유
▶중도인출 가능여부 및 사유
확정급여형(DB) - 중도인출 불가능
확정기여형(DC) - 중도인출 가능,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무주택자의 주거목적의 전세자금 혹은 보증금,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 기타 천재지변 등에만 중도인출 가능.
개인형(IRP) - 계좌 해지시에 일시수령, 또는 55세 이후 매 달 연금으로 수령 가능.
젊어서 대학 다니고, 직장 다닐 때에는 노후걱정이 크게 와닿지 않았던 나이에는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벌써 부모님도 70대 80대가 되셨으니까요. 그 나이가 머지않아 제 나이가 될 것이고, 노후대비만큼은 철저히 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을 안겨주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죠. 퇴직연금이나 국민연금 금액이 부족하다면, 개인적으로 개인연금보험에 하나 가입을 해 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고, 조건이 좋은 개인연금보험이 있더라구요. 금전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맞춰 살아가는 연습을 하면서 더욱 중요한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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